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83억

입력 2017-10-12 18:34  

[ 김주완 기자 ] 1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쌓인 법원보관금이 83억4424만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38억6751만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45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증인 교통비나 감정료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법원에 내는 돈과 경매 참가자들이 경매경비 명목으로 내는 경매보증금 등이다. 소송이나 경매절차 종료 후 당사자가 찾아갈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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