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증인 교통비나 감정료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법원에 내는 돈과 경매 참가자들이 경매경비 명목으로 내는 경매보증금 등이다. 소송이나 경매절차 종료 후 당사자가 찾아갈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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