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3명 중 1명은 직장내 성희롱 교육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은 552건이었다. 2012년 249건, 2013년 346건, 2014년 514건, 2015년 50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 552건 중 실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이외 불기소 처분이 26건, 과태료 66건, 행정종결이 453건이었다.
주무 부서인 노동부 소속 공무원조차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 6개 지방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율은 73%에 그쳤다. 근로감독관 3명 중 1명은 예방 교육도 받지 않고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근로감독관의 올바른 관점과 시각이 더욱 강조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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