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6개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는 박사모를 비롯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는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총연합 등 친박단체들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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