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인데 입건 과하다" 의견도
[ 황정환 기자 ] 과자 등 값싼 물건을 훔친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나 대입 재수생을 협박해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마트 주인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트 업주 박모씨(73)와 점원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박씨의 아들인 마트 관리인 김모씨(48)를 공동공갈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량진동 공시촌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박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소액 물건을 훔치다 걸린 44명을 협박해 총 30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의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재수생, 취업준비생이다. 이들이 훔친 물건값은 총 9만8000원 정도다. 결과적으로 훔친 물건의 300배를 뜯어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250원짜리를 몰래 가지고 나가다 50만원을 물어낸 대입 재수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약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배려받아야 한다는 전형적인 언더도그마”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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