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실시공 업체의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7.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도는 하자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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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 관계자는 "시공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입법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선되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있다.<i> 수원=</i>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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