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성 추문에 휩싸인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이 아카데미에서 제명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 남성배우가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배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남배우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 여성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남자 배우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피해 여성 배우 측은 오는 24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남배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배우의 인적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극배우로 데뷔해 20년간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활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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