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온라인몰, '안심번호' 비용 택배기사에 전가

입력 2017-10-16 13:25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안심번호 서비스 사용료를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홈쇼핑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안심번호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정운천 의원실이 해당 부처에서 확인한 결과 현대홈쇼핑 등 10개 홈쇼핑업체, G마켓 등 6개 온라인 쇼핑몰이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안심번호 서비스사와의 계약서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거나 아예 '별도의 통신비용 및 수수료는 없다'는 문구까지 삽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자가 홈쇼핑 등 업체에게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및 택시기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 통신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안심번호 서비스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안심번호 서비스의 과금은 통신사와 서비스업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안심번호 서비스의 과금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를 위한 별도 부가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실은 안심번호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역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비용전가 행위"라며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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