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정치부 기자)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남녀 간 대결성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성 의무 징병제 청원은 12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해야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못미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청원이 마감됐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26일 재청원이 올라 왔고, 현재 8만명 이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성으로 짐작되는 누리꾼들이 “특정 신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자는 군면제 혜택을 주자”,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신체 기관을 남자가 의무적으로 이식받도록 하자” 등 선정적인 주장을 담은 혐오성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들 청원은 수백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남녀 간 성평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청원한다’거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인 가구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 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출생 시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시집 식구 호칭 개선을 청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성이 결혼 후 시댁 식구를 부르는 호칭은 도련님 등 ‘님’이 들어가는데 남성이 결혼 후 처가 식구를 부르는 호칭에는 ‘님’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청원은 대부분 ‘인권/성평등’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선정적이고 혐오성이 짙은 주장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청원은 청소년법 폐지입니다. 청와대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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