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입력 2017-10-17 13:35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 돼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은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도착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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