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수분양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10호의 2)을 새로 도입했다. 공사 상태를 점검해 하자가 별견될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업체에 하자를 요청할 수 있다.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해 과도한 분양광고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이 횡행했다. 분양광고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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