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 전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입력 2017-10-17 18:24  

검찰, 고발 23개월 만에 수사발표

살수차 수압제어장치 고장 상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공권력 무력화시킨다" 불만도



[ 박해영 기자 ]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고위직 간부까지 기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사진)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백 농민 유족이 2015년 11월 고발한 이후 1년11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전 총경은 살수차 운용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비 대책 문건을 보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가 구 전 청장으로 명시됐고 무전 기록에도 서울청장 지시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 전 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살수 요원이었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백 농민의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규정했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차벽 설치, 살수차 이용, 최루액 혼합살수 등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최고위직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