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맥도날드 등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실시

입력 2017-10-19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피자헛 맥도날드 등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33곳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1만6000여개 매장이다.

매장의 제품안내판과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원재료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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