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동의율 75% 달성 땐 조합방식 대신 한자신 선택
[ 조수영 기자 ] 서울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가 한시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실험에 나선다. 이미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확보해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온 상태에서 1년 시한을 두고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한국자산신탁을 시행자로 예비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거쳐 신탁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다. 다만 이 단지는 신탁 동의서 징구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년 안에 법정 동의율 75%를 달성하면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채우지 못하면 기존의 조합방식으로 재건축한다. 이처럼 조건부로 신탁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재건축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신반포4차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과 접하고 있는 트리플역세권 단지다. 기존 1212가구를 175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주민 93%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뉴코아아울렛과의 부지 분할 소송, 조합장 유고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새 조합장 선출이 난항을 겪자 조합 일각에서 신탁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해 8월 공고에서 한국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년 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조합 내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한 여론이 비등비등해 타협점으로 마련된 방안이 1년 시한 조건부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1790가구 규모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서너 달 만에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한 만큼 1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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