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가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항공사에 발권수수료를 다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발권수수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폐지된데다, 소비자 혜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8일 서울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행사는 항공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발권에 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 게 법리상 맞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에 대해 7~9%의 수수료를 지불하다 2010년 이후 전면 폐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1년부터 판매 수수료를 없앴다.
일괄적인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없애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발권 수수료 자율화를 시행했다. 미국은 2002년, 독일은 2004년, 프랑스와 영국은 2005년, 일본은 2009년, 중국은 2016년 일괄적인 발권 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발권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동반 인상되던 항공권 가격을 효율화시키고 여행사에 항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시키자는 취지다.
실제 국내 항공업계는 2008년 1월부터 여행업계와 발권 수수료 자율화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여행업계의 대표 단체격인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여행사 취급수수료(Travel Agent Service Fee)를 도입했다.
최근 여행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들의 판매수수료 자율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판매수수료 폐지가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논의 끝에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사라진 판매수수료만큼 항공권 가격을 인하해 여행사에 제공했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폐지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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