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 인상안 통과

입력 2017-10-20 18:01   수정 2017-10-21 06:55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개소세 126원→529원으로



[ 박종필 기자 ]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금 인상안을 놓고 두 달여간 이어진 여야, 담배업체 간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관련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파이프담배 기준 세율인 갑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해왔다. 일반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1.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세법 규정의 미비를 틈타 외국계 전자담배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 결정에 따라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 글로를 생산하는 BAT코리아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별소비세가 오르면 현행 갑당 4300원인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나라별 가격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담배 가격(4500원)을 크게 뛰어넘는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제세부담금 인상으로 330원 정도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국적 담배회사의 (해외) 마케팅 전략이나 행태로 볼 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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