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진/이상열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소득증대 방안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안을 제시한 미 정부는 한 해 가구당 4000~9000달러의 소득증대 효과가 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같은 목표, 다른 길이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백악관 홈페이지에 ‘법인세 개혁과 임금: 이론과 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0%), 5년간 투자비용 전액 세액공제, 해외 유보금 본국 송금 시 저율 과세 등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가구당 소득이 연평균 4000~90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세로 기업의 해외 탈출이 줄고, 해외 유보금이 환입돼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CEA 위원장을 지낸 에드워드 러지어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감세안에 따른 가구당 소득증가분을 1800~2400달러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미국인에게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자”고 말했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세수 증가분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이상열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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