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탈세' 1심 징역 3년…조석래 전 회장 2심 재판 재개

입력 2017-10-20 18:34   수정 2017-10-21 09:10

[ 이상엽 기자 ] 10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82)의 2심 재판이 1년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15일 나왔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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