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조사위, 민간조사관 채용…백남기·용산참사 등 들여다보기로

입력 2017-10-22 19:06  

[ 이현진 기자 ] 지난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진상조사할 민간조사관을 채용한다.

경찰청은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0명을 승인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가’급 조사팀장 1명, ‘나’급 조사팀장·팀원 3명, ‘다’급 조사팀원 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실시권 위임 관련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두고, 조사팀은 민·경 합동으로 구성한다.

우선 조사 대상은 백 농민 사망 사건,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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