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상급직원 점심식사를 위해 순번을 정해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을)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장-하급부서의 점심식사 스케쥴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스케쥴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2005년 경기신문에서 ‘급양비 국장 식사접대 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공무원들의 이 같은 관행은 일명 ‘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53조(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계획표를 마련해 점심식사 대접을 강요하는 공무원 문화는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이고 벌칙조항을 적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은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다"면서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