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 부처 적폐청산TF 또는 위원회는 청산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TF 또는 위원회 활동은 이 같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각 부처에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이라며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위법한 적폐청산 TF 구성 공문 발송을 '문재인 정부 신적폐'로 규정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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