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손실비용 1000억 한수원과 공동 부담해야"
[ 김일규 기자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새로운 전원 구성이나 수급만으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임기 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인상 전망에 대해선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다”며 “경부하 요금(심야의 싼 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중소기업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용 심야요금의 할인 폭을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 추가부담액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4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된 결정”이라며 “한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밝혔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우선협상자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리스크를 따져 보고 감내할 수 없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지분 100%를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데 대해선 “함께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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