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면 돈 안주는 에크모 보험급여 기준 개선해야"

입력 2017-10-24 1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평의학'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심평의학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심평원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비꼬는 말이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감에서 "환자 치료에 에크모를 사용한 뒤 환자가 사망하면 심평원이 과잉진료를 했다며 진료비를 삭감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크모를 쓸 때부터 환자가 사망할지 안할지는 모른다"며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라도 있으면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크모는 체외막산소화장치로 혈액을 몸 밖으로 빼 산소를 주입한 뒤 체내로 넣어주는 장치다.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의료계서는 그동안 심평원의 에크모 진료비 기준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에크모를 사용한 뒤 환자가 생존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사망하면 과잉진료로 판단돼 진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불합리한 진료비 삭감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관상동맥 스탠트를 쓸 때도 시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심평원에서 영상기록을 보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비양심 의사를 골라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같은 전수조사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이 적정성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사사례 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심평원에서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어떤 사례를 공개할지는 심평원이 정한다"며 "스스로 꺼리는 사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제도도 심평원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계서 요구하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병의원에서 믿을 수 있는 심사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상근 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 실명제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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