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누진세도 없애기로
[ 김동윤 기자 ] 프랑스가 부유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고 자본소득세에 적용하던 누진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친(親)기업적 경제개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마크롱 정부가 지난 17일 제출한 ‘2018년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뒤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업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유세로 불리는 연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좌파 성향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1989년 도입한 연대세는 자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0.5~1.8%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로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귀금속·슈퍼카·요트 등의 자산은 연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은 또 자본소득세에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례세율은 과표 금액에 상관없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내 전임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렸지만, 이전처럼 성공하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라. 그들은 모두 떠났다”고 말했다.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유층에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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