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오는 12월부터 국내 1322개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진료 정보 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 3차연도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진단 검사 등 의료현장 용어를 조사해 28만여 개의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제·개정했다. 각종 의료 용어를 통일해야 진단 기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3년간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했다.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6개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진료 정보 교류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이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CT나 MRI 등 영상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추가 촬영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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