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키우기' 나선 금융위…상장제도 재정비·세제 인센티브 지원 나서

입력 2017-10-26 10:09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으로 '코스닥시장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래 혁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은 미흡했다"며 "저금리 기조로 확대된 시중 유동성도 자본시장에 원활히 공급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중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미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3년 이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부동산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세를 지속했다"며 "코스닥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배경에 대해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 정책자금 및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미미,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불투명성, 코스닥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노력 미흡, 금융투자업계의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역량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장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코스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도 강화해 투자자 신뢰도 제고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개혁법은 이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모든 상장법인 등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코스피시장과의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그는 "거래소 경영 평가시 코스피·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를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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