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스닥 붐' 이끌 파격 세제지원 나온다

입력 2017-10-26 17:51   수정 2017-10-27 07:08

금융위·기재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손실준비금제 도입 검토
기업 손실 대비해 적립한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서 제외 혜택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합친
한국판 '닛케이400지수' 개발
상장요건 등 진입장벽 완화도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이 골고루 섞인 새로운 주가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1990년대 말~2000년 초 ‘코스닥 붐’이 일었던 당시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제공했던 법인세 이연(移延) 등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 주가지수 개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종목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신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은 소득공제 등 파격적인 유인책이 없는 데다 정책자금과 연기금 등의 투자도 부족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의 코스닥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2014년 1월 일본이 도입한 ‘JPX닛케이400지수’ 사례를 참고해 새 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JPX닛케이400지수는 도쿄거래소 상장기업과 오사카거래소의 2부 시장인 ‘자스닥’ 상장 종목을 섞은 주가지수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장은 “편입 기업을 선정할 때 시가총액 외에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 정보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KRX100 등은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기업을 정하다 보니 100개 편입 기업 가운데 코스닥 종목이 8개에 불과하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내년 2월께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면 코스닥 기업이 7개로 줄어든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전면 재정비”

금융당국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고배당 등 주주환원 방안보다 성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해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최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준비 비율이 30%면 100억원을 번 회사는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손실액을 손실준비금으로 상계시키고 5년이 되는 해에 남은 준비금을 손익에 넣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99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돼 2002년까지 당시 코스닥협회 등록 중소기업(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적용됐다. 2003년부터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2006년 폐지됐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손질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주식시장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코스닥 상장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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