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이들 대학에 대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폐쇄 결론이 난 데 따른 것이다. 두 대학은 교육부가 부여한 자구노력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학교법인 인수 등 경영악화를 해결할 정상화 방안 마련에도 실패해 내년 2월 문을 닫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폐쇄 계고, 행정예고, 청문 실시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식 폐쇄 조치를 취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학교폐쇄 계고에도 시정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정기여자 영입 가능성도 없어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대구외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운영 학교가 대구외대뿐이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받았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 사용액 379억5000만 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 원 해결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신입생 충원율(2017학년도 기준)이 채 30%가 안 되는 데다 등록금 의존률(이하 2015학년도 기준)은 100%를 넘고 법인전입금은 한 푼도 없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외대도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확보, 대위변제 채무 약 7억6000만 원 변제 등 12건 이행에 실패했다. 재정난으로 법인의 부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해 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해지고 교육여건 전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다.
폐쇄 명령에 따라 한중대·대구외대 재학생 1493명은 인근 지역 대학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시기·횟수 등을 정한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폐쇄와 함께 학생모집도 정지되므로 두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74명은 타 대학 입학전형을 준비하거나 정시에 지원해야 한다.
앞서 폐쇄 명령을 받은 대학은 광주예술대·아시아대 등 8곳, 자진 폐쇄한 대학은 건동대·경북외대 등 4곳이다. 교육부는 한중대·대구외대에 이어 지난 8월 전북 남원 서남대에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로, 사실상 연내 퇴출 수순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관계 법령 위반이나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은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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