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스스로 막겠다"

입력 2017-10-27 17:45  

자정 실천안 발표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키로
불공정거래 신고·분쟁 조정



[ 이유정 기자 ]
가맹본부(브랜드)와 점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설립된다. 또 현행법상 10년으로 제한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본부가 소속 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3643개 본부 중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는 344개다. 전체 가맹점 21만8000여 개 중 73%(16만여 개)를 이들 본부가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 비율을 현재 14%에서 90%까지 높여 본부와 점주 간 대화 창구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제한도 없애 점주가 원하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 연장을 빌미로 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발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물품을 강매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이 본부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 제한한다. 협회는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다.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점주가 매출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본부에 내는 로열티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도 설치된다. 협회는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을 돕고 조정을 거부하는 본부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엔 원산지, 제조업체,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필수물품 공급가격 및 선정 기준 등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과장정보를 적은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고 홈페이지에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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