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제로 변경… 아동학대시 '낙제점'

입력 2017-10-29 14:47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점수 공개방식의 평가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5년 44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42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였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 지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교육 여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 ▲급식, 간식 등 영양성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평가 신뢰성도 강화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다.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선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하면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했다. 현재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대략 20%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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