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인심이 날로 각박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부들이 이어지는 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최근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유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 가족을 위로하고 사재 1억원을 전달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미담도 잔잔한 감동을 줬다.
국내에서 일반인과 기업인들의 기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편이다. 국내 기부 금액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0.8% 선으로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의(善意)의 기부를 가로막는 법적인 제약 탓이 크다. 주식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225억원(연체가산세 포함) ‘증여세 폭탄’ 때문에 사는 집까지 압류당했던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 사례가 대표적이다. 황 창업주는 7년여 법정투쟁 끝에 지난 4월 승소했다. 하지만 선의의 기부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련 법 조항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의 세법은 주식 증여가 5%를 넘으면 최대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치권이 ‘대기업 편법 상속’ 우려를 내세워 ‘5%룰(주식 5% 이내 기부만 무과세)’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 기업인이 기부를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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