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뉴질랜드서 송환하는데 최소 수개월

입력 2017-10-30 07:18   수정 2017-10-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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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용의자, 뉴질랜드 경찰에 '절도죄'로 체포
범죄인인도조약 영주권자에도 적용 가능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씨가 29일 뉴질랜드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뉴질랜드 경찰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35)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이날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께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남자가 지난 21일 어머니와 계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구금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한국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남자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송환 절차에 착수했지만 김씨가 현지에서 절도죄로 체포된 관계로 여러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방법은 강제추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따라 김씨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다면 형을 모두 복역한 뒤에야 강제추방된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의붓아버지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이틀 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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