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입력 2017-10-30 07:34  

맹견 사육 허가제·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보다 처벌수위 강화



최근 배우 겸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6일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물린 사고가 단지 맹견에 한정지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새로 마련될 대책은 인사사고 발생 등 사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관리소홀이나 성숙한 책임 의식 부재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리 대상 맹견의 범위를 늘리고 맹견 사육 때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 외에 배설물 등 처리를 해야 하는 펫티켓(반려동물을 기를 때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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