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내가 거래하던 은행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17-10-30 09:01  

2011년 9월 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뉴스가 방송됐다. 이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둔 많은 고객이 본사 앞에서 단체시위를 벌이는 등 커다란 소동이 발생했다. 이 은행은 예금, 적금 상품에 높은 금리를 주면서 재정 압박 등이 심했고 결국 부도가 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른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다. 그래도 예금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금보험제도 덕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 기관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예금보험에 가입해 매년 예금보험료를 납부한다. 금융회사가 부도 나면 고객은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5000만원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보호 대상 금융상품 중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각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금액 보호의 한도는 a은행에서 b, c, d 상품을 거래했다고 해도 종류별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은행, B은행, C은행에서의 예금상품 하나씩만으로 결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내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높은 이자를 받거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거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체국예금,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기관은 자체적으로 기금 적립을 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 당시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주요 요인은 제1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격히 늘린 결과라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이것이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회사는 서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을 언제나 잘 관리하고 대내외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진이 생글기자(일신여상 2년) wjin24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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