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땐 2년간 퇴출
"주변 집값 자극 차단"
[ 이해성 기자 ] 오는 12월부터 건설회사가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조합원에게 제안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건설사 시공권을 박탈하고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과도한 공약이 초대형 호재로 작용해 해당 단지와 주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이사비·이주비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를 바꿔 12월부터 시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자체를 무효화한다. 건설업체가 특정 재건축사업을 수주했어도 이후 소속 직원이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회사 직원이 금품 제공 등으로 징역 1년 이상 유죄를 받으면 시공권을 즉시 박탈한다. 해당 건설업체는 2년간 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착공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당첨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계약금액의 10~30% 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이 부재자 투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부재자 투표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12월부터 해당 사업장이 있는 광역시·도 거주자는 부재자 투표를 금지한다. 부재자 투표일도 하루로 제한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금품·향응 수주전이 부산 등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수주전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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