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접수 쉽게"… 무인접수대·온라인 신청 꺼낸 건설사

입력 2017-10-31 17:16  

현대건설 '고덕 아르테온'
홈피 통해 온라인 추첨 논의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은 견본주택에 키오스크 설치



[ 설지연 기자 ]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로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급증하자 건설회사들이 더 쉽게 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상일동에서 공급하는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미계약분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추첨 이후에도 미계약분이 나오면 자사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안이다.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미계약 물량을 팔면 수요자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청약을 마친 서울 영등포동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모델하우스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쉽게 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델하우스 개장 사흘간 무인 키오스크에 이름과 전화번호, 원하는 주택형 등을 입력하면 분양 상담석을 거치지 않아도 미계약 물량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미계약분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휴대폰 문자 알림을 보낸다”며 “이후 모델하우스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사들은 미계약 물량을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추세다. 지난 14일 미계약 물량 36가구를 추첨 분양한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 현장엔 1200명이 참여해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8일 미계약분 40여 가구를 선착순 분양한 서초동 서초 센트럴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도 300여 명이 몰렸다. 선착순 분양 전날부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밤샘 줄서기를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모델하우스 개장 전부터 건설사가 미계약 물량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내집마련’ 신청을 금지했다. 대부분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개장 기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잔여 물량 추첨 자격을 주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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