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과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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