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47개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주공장을 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기업 가운데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 근로자 15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 근로자 50명 이상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