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정지작업
[ 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일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자를 교체했다.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또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각각 김형배(29기), 김영훈(30기) 서울고법 판사를 앉혔다. 김영훈 판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기존의 이민걸 기조실장은 사법연구, 심준보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 실장이 전보된 사법연구는 따로 직위가 없다. 사법 관련 주제를 정하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비재판 업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제와 관련해 이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실장이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있어 공백 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연구 전보도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를 블랙리스트 재조사의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심 실장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내세워 사법부 내 인사 물갈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게 다수 법관의 예상이다.
한 현직 법관은 “국가정보원, 검찰 다 바뀌는 마당에 사법부라고 예외겠느냐”며 “결국 내년 2월 인사를 기점으로 사법부도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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