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확정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장인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비정규직 지원조례와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심의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전환할 예정이다.
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향후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근로자 50여명(잠정치)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조치했다.
119 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하고 있는 급식조리인력 86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도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규직 전환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행정2부지사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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