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오전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행위에 두루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추 전 국장의 영장심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