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임인상 소송 패소…과도한 우려 시기상조" - 유진

입력 2017-11-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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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3일 제주항공이 제주도와의 국내선 운임 인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4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증권사 방민진 연구원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벌어진 항소심에서 전날(2일) 원심이 파기되고 제주항공이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주항공은 인상 전 수준으로 요금 인하(소급 적용 없음)를 하거나 요금을 유지하면서 간접강제금 1일 당 1000만원씩을 제주도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 연구원은 그러나 "제주항공의 내년도 연간 국내선 매출은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지난 3월30일 인상분을 반납할 경우 연간 매출 영향은 2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견조한 제주 노선 수요와 제주항공의 항공 스케줄 우위를 감안할 때 프로모션 축소로 평균 단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판결 확정 시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국내선 운임을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방 연구원은 판단했다.

저비용항공사 중 경쟁우위 요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는 ""올해 9월 누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s)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성장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제주항공은 내년에도 기재 8기 순증을 통해 경쟁사와 규모의 격차를 확대해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격적 외형 성장은 규모의 경제 강화를 통한 단위당 원가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방 연구원은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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