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 중 읍·면·동별로 각각 선정해 다자녀 출산자(부부)고용 모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와 우수 기관 중에서 다자녀 출산자(부부) 자조모임을 결성하면 연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개인이 다자녀 출산자(부부) 고용 모범 우수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한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금액으로 추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규정도 신설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도 확대했다.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이번 개정조례에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2회분할), 넷째아 이상 500만원(3회분할)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병현 시 건강사업 과장은 “출산장려 지원 개정조례가 확정되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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