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율촌 스타 변호사와 고문 '사모펀드 해설' 출간

입력 2017-11-03 17:38  

경영참여형 PEF 부분 추가하고 새 판례 반영


박재현 차태진 등 법무법인 율촌의 사모펀드(PEF) 담당 변호사들과 전 금융감독원 PEF 담당 팀장 출신 고문이 국내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인 <<사모펀드 해설>>(지원출판사) 개정판을 펴냈다.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맞추어 출간했던 <<사모펀드 해설>>의 전면개정판이다.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책이 됐다.

새롭게 제정된 법령 및 감독규정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추천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썼다.

국내 PEF 업계의 스타 변호사인 박재현 차태진 변호사 등이 공저로 참여했다.

대표저자인 박삼철 율촌 고문은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투자펀드 관련 법규를 담당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2011년 12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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