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이 자택공사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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