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성 성추행 교사 "해임은 과하다"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7-11-04 14:11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A(52)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7시 1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밀착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의 행위로 그는 약 5개월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15일 해임 처분했다.

이 무렵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불미스러운 일로 교단을 떠난 A씨는 6개월 만인 올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더 중한 성추행을 한 교사들도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사회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강화된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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