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위와 같은 소년법 존재의 목적은 그 설득력을 조금씩 잃고 있다. 첫 번째, 같은 또래의 여중생을 의자, 칼, 깨진 소주병, 담뱃불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과연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용서, 혹은 참작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어렵다. 대중에 알려진 부산 폭력 사건은 보복 범죄였음이 확인되었다. 1차 폭행 당시의 처벌이 경미한 탓도 있었겠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미뤄봤을 때 교화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가해자 여중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소년법을 아예 폐지한다는 논의에는 큰 우려가 따른다. 소년 범죄의 90%는 절도죄에 속하는데,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실제로 교화 및 교육, 정신적 미숙함을 고려한 참작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징역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 ‘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같은 논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하나가 소년법 적용 연령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데서 촉발되었다. 청소년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 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용서해 주고 오히려 아이들이 그러한 점을 악용하게 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예외 조항을 추가해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형량을 높인다면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이민경 생글기자 (청심국제중3년) joan8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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