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은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재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여직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으면 재고소 의미가 없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건으로 증거가 충분하면 다시 재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추가로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보다 검찰에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 여직원은 신입교육을 담당한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피해 여직원이 직장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 4일 같은 게시판을 통해 한샘이 이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피해 여직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최양하 한샘 회장도 한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직원들에게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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