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회사 대표의 빗나간 불법 '돈놀이'

입력 2017-11-06 19:16  

휴대폰 소액결제 악용…11억 사기


[ 구은서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부업법·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심모씨(41)를 구속하고, 심씨의 동생(3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 공동대표인 심씨 남매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 1599명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수법으로 모두 1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확보한 아이디(ID)로 물품을 구입했다. 결제는 소액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한 뒤 바로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이 돈에서 절반 가까운 액수를 선이자로 떼고 대출 신청자들에게 지급했다. 돈을 빌린 이들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된 소액결제비를 지급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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