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선거운동이 불가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 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홍보 음성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관련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 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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