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수도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i>하지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 </i>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판결로 자칫 도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금 20억원을 비롯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 부담이 해소됐다.
수도권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판은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으로부터 피소 당한 3번째 소송 가운데 하나다.
<i>도는 </i>첫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철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보다 유연한 협상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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